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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앤이슈] 김재원 "5·18 정신 헌법수록 반대" 발언 논란...與 지도부 시작부터 삐걱? / YTN

2023-03-14 8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,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,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오전에 나왔던 속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의 재검토를 얘기하는 겁니까?

[성일종]
지금 주52시간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. 주52시간을 하다 보니까 52시간만 해야 돼요. 예를 들면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가 나서 군수 분야 같은 경우 주문이 많이 밀려오거든요. 이 특수가 지나면 일감이 많이 없을 거예요.

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업이 돈도 많이 벌고 또 그에 따른 수당도 근로자들이 함께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. 곧 여름이 오는데 여름철에는 얼음 수요가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얼음 수요가 많을 때는 52시간이 아니라 최대 69시간까지 노사가 합의할 때, 반드시 노사의 합의사항입니다. 합의를 안 하면 못 해요.

노사가 합의해서 유연하게 좀 하자. 그러면 1주 정도 하게 되면 그다음 주는 69시간 했으면 예를 들면 30시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. 또 월별로, 분기별로 유연성을 가지고 필요할 때는 노사가 합의해서 일을 조금 더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보장하고 일을 더 한 것 만큼 주나 월로 또 분기로, 연 단위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예요.

이게 선진국 제도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마치 매주 69시간씩 해야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건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.

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. 또 두 번째로는 주말이나 이럴 때 일을 하게 되면 1.5배의 휴식을 더 줍니다. 본인이 예를 들어서 주말에 10시간을 했다고 그러면 15시간을 휴식할 수 있는 50%의 휴식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.

그러면 이것을 근로저축계좌에 넣어놨다가 여름에 휴가 가거나 또 집안에 일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. 그래서 이런 근로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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